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홍보 및 장기입원 사례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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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홍보 및 장기입원 사례관리 안내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6.01.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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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가 2015년 4740여명으로 2014년에 비해 250여명 가량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수급자, 이장 및 부녀회장, 경로당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홍보 및 안내를 진행한다.

주된 내용은 의료급여의 의미, 이용절차, 연간급여일수 통보, 장기입원 사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이다.

 완주군은 치료목적이 아닌 불필요한 입원의 경우 재가서비스와 시설 입소 등의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2015년에 이어 지속해 가기로 하였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연계를 통해 전문심사 및 의료기관 중재 또는 현지조사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장기입원 관리로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군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2016년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중 “장기입원 청구기관”에 대해서 의료급여기관 방문 시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사전 예방할 것이다.

 또한 완주군민에게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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