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체불임금 조기청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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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체불임금 조기청산 집중 단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1.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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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설을 앞두고 25일부터 2월5일까지 2주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이 기간 내 고액·집단체불에 대한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4대 보험료 체납(20인 이상)등 체불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접수된 익명제보의 경우 기동반이 현지 출동, 확인 대응하고 신원보호 필요 시 제보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감독 청원으로 분류,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수차례의 도급사업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체불사유가 상위수급인에게 엄격히 적용하고, 발주기관 및 원청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재산은닉이나 고의체불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게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산 등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 처리하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한 사업주의 청산의지에 따라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돕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으로 1천만원(연리 2.5%) 한도의 생계비를 대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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