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설을 앞두고 25일부터 2월5일까지 2주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에 들어간다.
이 기간 내 고액·집단체불에 대한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고 4대 보험료 체납(20인 이상)등 체불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수차례의 도급사업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체불사유가 상위수급인에게 엄격히 적용하고, 발주기관 및 원청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재산은닉이나 고의체불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게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 사업주와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산 등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 처리하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해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한 사업주의 청산의지에 따라 저리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을 돕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으로 1천만원(연리 2.5%) 한도의 생계비를 대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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