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박은일)가 올해 전북특구 기반조성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첨단기술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건다.
첨단기술기업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선정한다.
연구개발 특구 내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 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이 기업에 선정되면 감면된 세제혜택을 연구개발비로 재투자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난해까지 특구 전체에서 첨단기술기업 130개를 지정했다.
최근 5년간 조세 감면액이 총 879억원 가량된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위해 전북특구는 입주관리 홈페이지 개편, 지자체와 협력강화, 찾아가는 설명회, 첨단기술기업 멘토단 구성 및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되면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과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다양한 우대를 받게 된다. 법인세, 소득세 최초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받는다.
지방세는 조례를 개정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기술이전 사업화 과제 참여시 가점부여, 연구개발특구펀드 통한 투자유치 우대 및 코스닥 시장 상장 지원 등 첨단기술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기 위한 세부사항 및 신청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주관리서비스(http://minwon.innopol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특구내 기업중 첨단기술기업 지정절차 및 자격요건 등 문의는 전북특구본부 기획관리팀(063-905-9743)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