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전거도 예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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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전거도 예외 없습니다
  • 김용기
  • 승인 2016.02.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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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김용기

출·퇴근뿐만 아니라 자전거 레저 활동이 활발해지고 건강증진은 물론 에너지 절약 일환으로 점차적으로 자전거 이용시민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요즘, 각 자치단체에서도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전거 관련된 행사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를 이용하는 문화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자들도 늘어나고 비례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해질 무렵 자전거를 타고 술을 한 잔 하시는 분들도 많다. 문제는 자전거 음주운전이다. 조작 실수 때 위험도는 자동차보다 자전거가 크며, 대부분 라이더들이 교외에서는 빠른 속도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훈시 조항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이를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

 

일본은 자전거 음주단속을 자동차와 똑같이 하여 걸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한화 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치를 넘으면 자동차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면허증 없어도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전거이지만 음주 운전할 경우 당연히 단속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전거도 차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며, 맥주 한 잔만으로도 운전자의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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