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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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처벌됩니다
  • 김명기
  • 승인 2016.03.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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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경위 김명기

앞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벌금 20만원 등으로 처벌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매년 1,000여건씩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기 위해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악의적인 안전수칙 위반행위로부터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의식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제재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앞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되면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서 정의하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력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등’이 아니므로 음주운전에 의한 단속과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음주운전의 대상이 바로 ‘자동차 등’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등’에 해당되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전거 음주운전은 단속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라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갔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 ‘자전거’에 해당될 뿐 ‘자동차 등’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거나 단속할 수 없었다. 즉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후 자전거를 운행 했을 경우 금지규정은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었다.
정부에서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지난 2013년 3,500여건, 2014년 5,900여건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사망사고도 지난해 270여명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 지난 2.26일 국무총리 주재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 방안’을 논의,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시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에 따른 것이다.
또한 모든 자전거 도로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전거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요즘 날씨가 풀리고 봄꽃 축제가 다가옴에 따라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에 가면 술한잔 하시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흔히 볼수 있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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