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술 문화 주취자 소란난동 행위가 사라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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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술 문화 주취자 소란난동 행위가 사라졌으면
  • 유은주
  • 승인 2016.03.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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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유은주

우리나라의 술의 역사는 고구려 시대부터 곡물로 술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만큼 술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며 전통적인 우리문화의 한 유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익숙한(?) 술 문화가 있다. 술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는 이해되거나 용서해 주는 관대한 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있는 등 눈살 찌푸리는 진풍경이 당연하다는 듯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부분의 사람이 좀 참으면 되겠지 생각으로 관대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예전에 경찰에서도 술 먹고 조금 행패를 부린 사람들에게 욕한 번 더 먹고 좀 참으면 뒈지라는 생각으로 주취자의 행패에 대해 미온적 아니 관대하게 대한 적도 있었지만 더 이상의 관대함은 오히려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어, 현 정부에 들어와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를 엄벌하게 처벌하여 관공서 주취소란·난동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위반하면 즉결심판이나 형사입건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조항을 적용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ㆍ과료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상습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하거나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등 죄질이 나쁘고 중한경우 형사입건 왜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직접 소액사건심판으로 민사소송도 청구하여, 주취자의 소란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주취자의 소란난동 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으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며, 술의 역사만큼이나 술로 인한 잘못된 행동으로 경찰력의 낭비와 국민이 피해가 있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우리 선조들이 술 문화는 항상 무희를 즐길 줄 알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잠시 위안이 되는 유익한 문화를 계승하고 한 방편으로 여기고, 술로 인한 과오로 인해 법과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되도록 잘못된 관용을 바로 잡아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올바른 공권력 확립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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