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는 체납지방세 징수기법의 하나로 체납자의 직장월급압류를 통해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일명 ‘상습체납자’를 뿌리 뽑기 위한 극약처방 조치이다.
구청 세무과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 10건 이상 50만원 체납자 250여명에 대한 직장을 조회 후 독려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47명에 대해 월급을 압류해 4700만원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에 김우엽 세무과장은 “강도 높은 조치가 상습적인 체납자들에게 경각을 심어주는 동시에 올바른 납세풍토를 조성,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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