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유재산 대부료 438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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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유재산 대부료 438건 부과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6.03.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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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2016년 정기분 공유(일반)재산 대부료 438건, 4,592만5,000원(도유지 5건 57만7,000원, 군유지 433건 4,534만8,000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부료는 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대부자에게 공시지가에 일정요율(경작 1%, 주거 2.5%, 기타 5%)을 적용해 부과하며, 국공유재산 대부료의 납기는 오는 4월30일까지로,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계약이 해제될 수 있어 공유재산 대부자는 납기가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사용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유(일반)재산 대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재산관리팀(640-2214, 640-2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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