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반쪽짜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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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반쪽짜리' 논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4.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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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등 지점 내방해야 가입 가능..당국 개선 의지 안보여

지난 18일부터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온라인 가입이 가능해졌지만 농어민 등이이 소외되면서 '반쪽자리' 논란이 일고 있다.농

어민 등은 일반 근로자, 사업자와 달리 가입승인을 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별도 발송하거나 직접 지점을 방문해 제출해야 가입이 가능해 온라인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ISA 온라인 가입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든 절차를 간편하고 편리하게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절차에 있어 직접 내방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온라인 가입으로 볼 수 없다"며 "온라인 도입 시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가입증명서류를 원본제출 원칙에서 사본제출로 확대하고 대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서류 진위여부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했지만 농어민은 국세청을 통한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해 배재됐다"고 말했다.

ISA는 근로소득자, 사업자, 농어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가입을 위해서는 가입대상자 확인을 위한 각각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근로자와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국세청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이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어민 확인이 가능한 '농(어)업인확인서'는 국체청과 같이 확인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원본제출(내방 및 우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결국 반쪽짜리 제도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별다른 개선책 마련이나 고민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어민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달라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데, 그럴만한 수요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등에 대해 강제화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 농어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화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농(어)업인확인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가입이나, 비회원인 경우에도 아이핀 등 개인 확인 절차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이미 관련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실제 은행, 증권사에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받고 있음에도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개선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농민회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소외받는 것도 서러운데 ISA 온라인 가입 서비스도 농민들을 차별하는거 같다"며 "금융위가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시스템을 갖춰 농어민들도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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