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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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단속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5.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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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주차방해행위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시행

 

오는 7월 31일까지 법 시행이 유보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오는 8월부터 전면시행 예정이어서 덕진구청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계도 및 홍보에 나섰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행위(과태료 200만원)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행위(과태료 10만원)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박용자 가족청소년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니 만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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