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후폭풍...관련업계 대응책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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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후폭풍...관련업계 대응책 분주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05.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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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나 화훼 선물 불가...축산.화훼.유통 직격탄 피할 수 없어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벌써부터 음식점이나 유통업계, 축산농가 등 관련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시행령이 공직자, 교직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하면서 한우나 화환 선물은 불가능해져 축산, 화훼농가와 유통업계는 직격탄을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식사 대접 상한액이 3만원으로 설정되면서 음식점이나 주류 업계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추석(9월 14∼16일) 기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갈 수 있지만, 당장 내년 설부터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축산업계는 정부안에 대해 “FTA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산업에 엎친데 덮친격”이라며 농가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전주의 한 농산물 유통업 종사자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해 지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한 명절 선물문화까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며 "소비촉진 등 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정부가 정작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축산 유통 관계자는 "한우는 가격대가 높은 편인데 매년 선물하던 한우를 한 근만 선물할 수도 없지 않는냐"면서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좀더 유연하게 법 적용을 통해 법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화훼농가들도 김영란법 시행령안에서 선물 가액이 5만원 한도로 정해짐에 따라 매출에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도 벌써부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미만 세트 비중이 5% 미만일 정도로 고가 선물 수요가 많은 백화점은 특히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백화점 업계는 선물 가격대를 5만원에 맞추기 위해 사과, 배 같은 청과를 기존 박스 단위 포장에서 2∼3개 단위 소포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음식점과 주류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술은 식사뿐 아니라 선물 수요도 많아 불황으로 침체한 주류 시장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고급 음식점이나 술집 등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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