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요청제도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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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보호요청제도 활용하자
  • 박지환
  • 승인 2016.05.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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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경찰서 평화파출소 순경 박지환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트라우마를 낳아 쉽게 잊혀 지지 않으며 정서적 불안함과 보복의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정신적인 상처는 범죄피해로 인해 막연한 불안감으로 표현되어 삶을 피폐하게 하고 또 다른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은 지난해부터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 활동을 위해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각 경찰서에 배치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상위 법인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경찰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살인, 강도, 방화,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급박하고 중대한 피해 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보호 요청제도에서 범죄 발생 직후 초기 상담을 통해 형사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우려 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구성 신변위험도에 따라 1. 전문 보호시설 안내 2.임시숙소 안내, 3.신변경호 4. 맞춤형 순찰, 5.112시스템 활용 등록, 6. 위치 추적 장치(스마트 워치 기기)지급, 7. 가해자 경고 제도, 8. 피해자 권고 제도, 9.신원정보 변경 보호, 10. CCTV를 활용한 신변보호 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피해회복과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공감 받는 지원을 위해 심리 법률적 지원 및 경제적 지원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양한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많은 피해자들은 이러한 기능을 모르거나 가해자의 보복, 두려움, 수사기관 불신 등으로 신변보호요청을 포기하나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 요청제도로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고 적극 활용하여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 받는 사례가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요청제도를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범죄피해자 보호 요청제도를 이젠 적극 활용하여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 받는 사례 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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