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복 고정형 명찰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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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복 고정형 명찰 자제 권고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6.05.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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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공개 사생활 침해" 이유

전북도교육청이 고정형 명찰의 자제를 권고했다.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학생의 이름이 공개되기 때문에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고정형 명찰은 명찰이 교복에 박음질로 부착된 것을 말한다.

지난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도내 312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명찰 착용방법 현황’을 조사한 결과 고정형 명찰이 97개 학교(31%)로 탈·부착형 명찰인 94개 학교(3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1개 학교(39%)는 명찰이 없었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고정형 명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도교육청은 지난 25일 14개 교육지원청과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고정형 명찰 착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도교육청은 동하복 교복 착용 시기를 획일적인 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혼용기간 연장 등 학생들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조사한 결과 동·하복 등 교복 착용 시기를 명시한 학교는 중학교가 64개 학교(30%), 고등학교가 49개 학교(37%)로 나타났다.

나머지 학교는 따로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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