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대 이전사업 집행정지신청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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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대대 이전사업 집행정지신청 항고 기각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7.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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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 이전사업 탄력 받을 듯

 

전주시 북부권 최대 숙원사업인 에코시트 및 항공대대이전과 관련 주민들이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으로 항고한 것을 서울고법의 기각결정으로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일 항공대대 이전부지와 가장 근접한 전주 도도마을 주민들이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항공대대 이전 사업을 중지해달라고 항고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법원은 이번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히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항공대대 이전부지 주변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항고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월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해 이전부지 주변마을 주민 11명과 도도마을 주민 45명이 집행정지신청을 각각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항고했다.
이로써 김승수 시장의 개발방침인 주민마찰을 피하고 원칙과 순리적인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는 행정원칙에 부합해 송천동 에코시티 및 항공대 이전지 주민들의 95%의 토지보상완료가 유효해져 조만간 사업재개가 실시될 전망이고 주민들의 설득과 동의가 요구되고 있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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