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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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6.07.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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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축협은 최근 축산업 발전과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임실군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지난 8일 개최하였다.
 

임실축협 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는 임실축협 조합장과 임실군 축산관련단체장(임실군 축산발전협의회, 한우협회 임실지부, 한돈협회 임실지부, 양계협회 임실지부, 양봉협회 임실지부, 임실군 낙우회) 참석, 농협법 개정안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비상대책위원들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법 및 농협법 개정은 FTA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축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우리 축산업 말살 정책"이라며 "축산인의 목소리가 관철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위원장인 임실축협 조합장은 이날 "정부가 개정하려는 농협법 132조 축산특례조항은 2000년 축협중앙회 통합당시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축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축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는 좋지만 쇠고기 1근 조차도 선물을 못하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축산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반드시 농?축산물 제외 등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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