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진실' 밝혀지나… 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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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진실' 밝혀지나… 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결정
  • 최철호 기자
  • 승인 2016.07.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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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진범 주장 3명 자백 명백한 새 증거"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임모씨(37) 등 3명에 대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임씨 등 3명)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은 재심대상 판결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와 함께 고려할 때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다른 재심청구사유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임씨 등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제5호, 제7호 등 3가지 사유로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진범으로 지목된 바 있는 이모씨(48) 등 3명의 자백진술과 피해자 최모씨(51·여) 등 5명의 참고인 진술 등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증거로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 등 3명의 자백진술이 피해자 및 유족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에 주목했다.

재심 결과 임씨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임씨 등은 누명을 벗는 한편 구금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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