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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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7.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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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

 

공익성과 자생력을 두루 갖춘 상법상 회사와 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주시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굴·육성한다. 단 개인사업자 및 간이사업자는 제외된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대상을 공개모집한다.

따라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을 희망하거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전주시 소재 회사·법인 등은 사회공헌실적 등의 지정요건을 갖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기반 구축과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도 함께 실시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대상은 종전 사업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속지원을 원하는 기업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안정적 수익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브랜드·홍보·기술개발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 심사를 통해 16개 기업이 선정돼 현재 사업진행중이며, 이외 사업개발을 원하는 전주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은 이번 공모에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는 모범기업을 우선 지정할 계획이며, 재정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한 종합 심사를 거쳐 오는 8월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임종근 기자 jk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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