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자치법규 대대적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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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치법규 대대적 손질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6.08.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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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군민들에게 보다 명쾌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행정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307개 조례 및 69개 규칙의 전수조사에 따라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마치고, 지난 6월「진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을 공포하여 9개 조례, 7개 규칙을 일괄 폐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본격 돌입했다.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변화 등에 따라 적용대상이 사라져 사문화(死文化)되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규칙을 일괄 폐지하는 내용으로서「진안군 소규모토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진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등 유명무실한 조례 및 규칙 총 16건이 지난 6월말 일괄 폐지됐다.
 
더불어, 군은 2015년 12월 이전 개정된 모든 조례ㆍ규칙 중 인용 법령제명 및 조항 불일치 사항, 상위법령 위임 반영, 상위법령 위반 사항,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 및 법령보다 강화된 규제의 개선 등을 비롯해 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자치법규의 일괄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ㆍ규칙안에는 총 150여개의 조례ㆍ규칙과 250여 조항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부서의 의견수렴과 방침결재를 마치고 지난 8월 2일부터 오는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다.
 
일괄개정 조례ㆍ규칙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인 9월 진안군 의회에 제출, 빠르면 9월 15일 공포될 예정이다. 
 
전형욱 기획실장은 “진안군은 지난 2009년 이후 대대적인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하지 않아 409건의 조례ㆍ규칙 전체를 검토하는 데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기획실 주도하에 대규모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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