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군민들에게 보다 명쾌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행정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변화 등에 따라 적용대상이 사라져 사문화(死文化)되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규칙을 일괄 폐지하는 내용으로서「진안군 소규모토지개량사업 특별회계 조례」「진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등 유명무실한 조례 및 규칙 총 16건이 지난 6월말 일괄 폐지됐다.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ㆍ규칙안에는 총 150여개의 조례ㆍ규칙과 250여 조항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부서의 의견수렴과 방침결재를 마치고 지난 8월 2일부터 오는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다.
일괄개정 조례ㆍ규칙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인 9월 진안군 의회에 제출, 빠르면 9월 15일 공포될 예정이다.
전형욱 기획실장은 “진안군은 지난 2009년 이후 대대적인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하지 않아 409건의 조례ㆍ규칙 전체를 검토하는 데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기획실 주도하에 대규모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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