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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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의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발의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6.08.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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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국회 김광수(국민의당 전주갑)의원은 8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간연구소에서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분석해본 결과 전북의 배정액은 9,452억원으로 경북의 1조 5,924억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며 “또한 지특보조금이 각 시·도 별로 얼마나 분배되었는지 적절하게 분배되었는지 현행법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 예산은 정부나 권력자의 쌈짓돈이 아니다. 예산배정의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 지역에 따라 차별이 가해지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배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적 차별을 없애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경쟁력을 높일 목적으로 운용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관련 기준 결과들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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