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까지…주민 편익 증진 및 복지행정 정확성 위해
임실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12개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정확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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