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1일 남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강도)로 A씨(32)를 구속했다.
A씨는 5일 오후 6시25분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은행에서 B씨(66)를 힘으로 억압해 통장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오후 6시30분께 훔친 B씨의 통장으로 인근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1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 몰래 훔쳐 본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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