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법질서 위반 차량 합동단속 등 체납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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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법질서 위반 차량 합동단속 등 체납처분 강화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6.09.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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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고창경찰서와 합동으로 법질서 위반 차량(대포차 등)과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했다고 8일 전했다.
 
군은 지속적인 교통과태료 체납액 정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낮은 납부의식으로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액 일소를 위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등 각종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으로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이 해당되며, 483건에 체납액은 2억7400만원에 달한다.
 
또한, 번호판 영치와 함께 3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외 부동산 압류를 위해 재산조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초질서를 준수해 각종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과 부과된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해 성숙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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