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성공,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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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성공,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부터"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6.09.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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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컨퍼런스서 발제
혁신도시의 발전방향 모색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2016 혁신도시 컨퍼런스가 2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가운데 '혁신도시의 현재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이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생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6 혁신도시 컨퍼런스’에서 ‘혁신도시의 현재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의 변화상을 소개하고, 정부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이 상생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 건설성과를 되돌아보고, 혁신도시의 발전방향 모색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이 함께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상생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대한민국 인구의 49.4%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과밀 폐해를 완화시키고, 지역별 혁신거점 도시를 육성해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며“하지만, 오랜 기간 축적돼온 지방의 낙후도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발전 동력부재 등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조성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며“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이 법제화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내에 지역인재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되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지역인재의 유출효과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승수 시장은 지난 2014년 전주시장 취임 후 줄곧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주장해왔으며, 지난달 국민의당 당론 채택을 이끌어 내는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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