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조업규칙위반 중국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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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조업규칙위반 중국어선 검거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6.10.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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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톤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 2톤을 어획한 것으로 축소 기재

우리 EEZ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서는 지난 17일 12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38km 해상에서 제한조건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265톤급 중국어선 1척(선장 띵(53))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 선박은 중국 영파에서 출항해 지난 13일 오전 4시와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46km 해상에서 2차례에 걸쳐 고등어 4톤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 2톤을 어획한 것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EEZ 해상에서 조업중인 허가 받은 중국어선들은 한ㆍ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어획량을 정확히 보고해야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해경은 밝혔다.

중국어선을 나포한 3013함 이기춘 함장은 “군산해경의 지난 특별단속 이후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허가를 받고 들어온 중국어선들 중에서도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많다”며 “지속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검거된 중국어선에 현장조사를 마치고 이번 사항에 대한 담보금 2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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