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옛날 방화수·방화사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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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옛날 방화수·방화사를 아시나요?
  • 염정길
  • 승인 2016.12.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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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119구조대장 염정길

『20여년 만에 고향을 찾아 근무하게 된 나는 옛 추억을 회상하며 초등학교 모교를 찾게 되었다. 이때쯤이면 운동장에는 흰 눈이 쌓여 친구들과 뛰놀았고, 손발이 시려지면 교실 안으로 들어가 교탁 앞에 벌겋게 달궈진 갈탄 난로가에  빙둘러 앉아 시린 손발을 데우곤 하였다.
그땐 교실바닥이 나무판이라 함석받침대에 모래를 부어 놓았고, 난로 옆에는 방화수라는 화재진압용 양동이가 갖춰졌던 기억이 난다. 이러한 모습은 70~80년대를 살아갔던 우리들에겐 익숙한 겨울철 학교 교실의 모습이었고, 그 시절 선생님과 학생들의 화재예방의 대한 관심이었다.

 
청소년기를 보낸 고창과 같은 시골은 난방비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보일러는 지금의 보일러와 달리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없어 연통과열, 불씨, 가연성 물질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늘 도사리고 있었다.
현재 첨단을 달리는 보일러가 있어도, 예나 지금이나 화재는 겨울철의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이고 특히 주택이 화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건수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되었고,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3%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것을 보아도 주택지역이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지 알 수 있다.
 
화재대응의 최선방안은 초기진압과 이를 빨리 감지하여 신속히 대피 하는 것이다. 국가안전처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화법안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을 알리는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각 가정마다 비치하여 화마로부터 사랑하는 내 가족의 생명과 이웃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을 제외한 주택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를 하는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 시행일(2012. 2.5.)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2월4일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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