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이동 오염원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전했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고창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 전에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및 특정경유차 검사결과 증빙서를 첨부해 차량 소유자 주소지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는 고창군 환경위생과 또는 해당읍면으로 문의하거나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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