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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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1.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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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편의를 보다 확대,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적극 실시

1월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써 모든 과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은 일반과세자(2016.7.∼2016.12.), 간이과세자(2016.1.∼2016.12.), 법인사업자(2016.10.∼2016.12.)등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납부 도입으로 납부방법이 쉬워졌다.

특히, 새롭게 구축된 『신고도움 서비스』는 사업자별, 업종별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및 신고도움 자료를 수록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한층 강화하였으니 신고 전 『신고도움 서비스』를 꼭 확인하여 주길 당부했다.

또한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서 ‘미리채움’서비스 확대 및 소규모 임대사업자 ‘모두채움’신고서를 제공하였다.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신고도움 서비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화재 피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하니 1월23일까지 홈택스 및 우편․방문 등 신청을 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 전주세무서 덕진구 ☎ 249-1200번,   ▲북 전주세무서 진안지서 진안․무주․장수(계남,계북,장계,천천)☎ 430-5200번,  ▲전주세무서 완산구, 완주군☎ 250-02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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