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2016년 12월말 관내 동림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 H7N7형 AI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소독·통제초소 근무를 강화하고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비상방역대책을 마련,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또한 방역초소근무자에 대하여 건강 및 심신안정을 위해 건강관리반(방문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등)을 구성, 주 2회 방역초소를 순회방문하여 심리상담 및 건강체크와 예방물품을 배부하고 있다.
노창환 보건소장은 “AI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가금류 사체를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이 있거나 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보건소(560-8716)나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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