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주유소, 숙박업소 등 8일부터 시행
가입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면적 100㎡ 이상), 주유소, 숙박업소 등이며 보상금액은 가입자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신체피해는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보험가입 시기는 신규시설은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465개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안내문 배포 및 관련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가입을 독려하는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송만석 기자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