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설 연휴기간 쾌적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쏟아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시는 설 연휴기간 시내는 물론 읍면지역 주요 도로변 등에 내걸린 각종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등 일제히 철거했다.
시 관계자는 “기타 불법 현수막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원활한 교통 흐름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함에 따라 정비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 사고 유발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뿐만 아니라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이 아닌 경우에는 불법 광고물로 보고 철거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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