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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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차단!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2.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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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집중 점검

내달부터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점검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자재 유통점검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5,436개 업소 및 미등록 판매업소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은 △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 취급 제한 기준 위반 행위 △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국 123시·군, 925개 농자재 판매업소를 합동 점검해 부정·불량 농자재 178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농약 가격표시 위반 98건, 비료 보증 표시 위반 등 법규 위반 43건,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취급 26건 등 이었으며, 이중 가격 표시 위반이 98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특히, 경찰청과 특별 합동 점검을 통해 밀수농약(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취급 업자 2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농진청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 행위 등 불법 농자재를 근절하기 위해 불량·부정 농약, 비료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사진, 영수증 등)를 첨부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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