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17년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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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17년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7.03.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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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지난달 27일 군청3층 회의실서 2017년 부안군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 부안군 보육계획 심의, 어린이집 특례인정, 부안군 5개년 보육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보육교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영유아보육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0세 4명 이내,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3세 19명 이내, 4세 24명 이내로 특례인정을 합의했고 보육정원 21~39명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도 합의했다.
 
특히, 농어촌지역 과소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북어린이집 정원충족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오는 2019년 2월29일까지 부안군 어린이집 인가가능지역은 수요자는 있으나 보육시설이 없는 주산면, 동진면, 보안면, 상서면, 위도면으로 하고 그 외 8개 읍면은 신규 인가 제한을 결정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부안군 5개년 보육계획은 언제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 질 향상 제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향상, 투명하고 신뢰 있는 보육환경 구축 등의 사업이 실시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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