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불법거래 행위 합동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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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불법거래 행위 합동특별단속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3.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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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는 고발조치, 등록취소 등 엄격 적용 예정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한다. 전주시는  모델하우스 주변의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떴다방)에서 이뤄지는 청약 관련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근절 등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적 수요층이 상당하고, 이를 부추기는 일명 ‘떳다방’ 중개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도 만연해 주택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효천지구 우미 린 분양예정 시기인 오는 24일부터 관할 구청, 도청,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2개반 11명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청약시장의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 △떴다방 등 이동식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작성 등 주택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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