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 주민 홍보에 나섰다. 지난 21일 천천면을 시작으로 4월말까지 7개 읍·면을 순회하며 '부동산중개업 바로알기' 교육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해야 하며, 부동산컨설팅업은 부동산중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은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에게 군에서 제작한 명찰을 착용하도록 할 예정으로 적법한 중개사무소를 이용, 잘못된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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