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5월 1일~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읍.면 현지신청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급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
이에 장수군은 원거리 거주 고령자(60세 이상) 등 취약계층의 장려금 신청 누락 방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관할 세무서와 업무협조를 기반으로 5월 읍.면 현지신청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4월부터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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