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또 부실운영… 교육부 "총장 해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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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또 부실운영… 교육부 "총장 해임해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7.04.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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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 결과 업무추진비 유용·사문서 위조 등 비리 드러나… 주요보직자 8명 징계 요구

서남대를 특별조사한 교육부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쓴 김경안 총장 등 8명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대학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가 업무추진비 등을 사적목적으로 사용하고 사문서 등을 위조한 것과 관련 총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해 징계 및 고발 등 수사의뢰키로 한 것.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뒤 교육부의 컨설팅을 받고 있는 서남대의 학교 경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됐다.

김 총장은 서남대 구재단이 물러난 뒤 2014년 임시이사회가 선임한 총장이지만 교육부는 경영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김 총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한 식사를 하거나 종친회 행사에 화환을 보내는 등 235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2015년에는 한 병원장 출신인 김모씨를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했는데, 당시 나이가 만 65세 정년이 넘은 69세라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서 해임돼 5년간 재임용될 수 없는 교수도 20명 채용했다.

방만한 경영도 문제로 지적됐다.

설립자의 거액 횡령 사건 등으로 대학이 재정난에 빠져있는데도 이사회 의결 없이 의대 교수 등 97명의 임금을 43억원 높여 경영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교육부 조사가 들어오자 임금을 높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 병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수업 관리에서도 전임교수들이 담당해야 할 강의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학생이 모집되지 않은 학과 교수들을 전공과 무관한 다른 학과로 소속을 바꾸는 등의 편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는 총장과 부총장은 해임을 요구하고 사건에 연관된 교직원 6명을 징계하라고 대학 측에 요구했다. 또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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