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더블(double)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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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 ‘더블(double)보상제’ 실시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7.05.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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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는 지난 10일 오식도동 한 원룸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재산과 인명피해를 경감시킨 윤모씨에게 서장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소화기와 감지기를 수여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double)보상제’를 실시했다.
 

더블보상제는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해 8월부터 시행 후 여러 차례 더블보상제를 실시한 바 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4%에 그치고 있어 미설치 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채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며 “미설치 주택에 꼭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유사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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