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는 지난 10일 오식도동 한 원룸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재산과 인명피해를 경감시킨 윤모씨에게 서장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소화기와 감지기를 수여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double)보상제’를 실시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34%에 그치고 있어 미설치 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채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며 “미설치 주택에 꼭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유사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