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밀수·가짜 농약 사용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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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밀수·가짜 농약 사용 안돼요"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05.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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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이달 과수 주산단지 중심 특별단속 실시

농촌진흥청이 밀수농약 주요 사용시기인 5월에 과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일부 과수 주산단지에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비대촉진용(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애 방제용(아바멕틴 유제) 밀수농약 공급업체와 사용자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무등록(밀수)농약 판매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진청은 이번 단속에 앞서 과수 주산단지에 ‘불법밀수, 가짜농약 사용금지’ 리플릿 2만부와 농협경제지주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수막 80개를 설치해 알렸다.
또한, 밀수농약 유입경로로 의심되는 주요 항만 5개 국제여객터미널(인천 제1, 인천 제2, 평택, 군산, 부산)에 밀수농약 유통근절 홍보물(와이배너)을 배치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다.
특히, 과수 작목반 교육, 전국 농약판매업소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밀수농약 유통근절과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농진청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한 행위 등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부정.불량 농약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사진,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해 농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밀수농약 유통 행위를 목격할 경우‘부정.불량농자재 신고센터(063-238-8005)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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