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법제화 홍보
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후 소화기 교체와 성능 확인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소방서는 노후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개정되는 소방법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개정 사항을 소방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소방서 예방안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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