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경과 소화기 건강검진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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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경과 소화기 건강검진 필요해요!”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7.05.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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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10년 법제화 홍보

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후 소화기 교체와 성능 확인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을 받아 3년 연장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노후소화기 수거·정비 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개정되는 소방법을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개정 사항을 소방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소방서 예방안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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