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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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7.05.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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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6.32% 상승...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임실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4만9,88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이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임대료) 산출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32% 상승했으며, 운암면 옥정호 주변 전용가능지역 실거래가 상승과 임실읍 농공단지조성사업, 아파트신축개발사업, 도로개설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됐다.
 
이밖에도 지가현실화에 따른 표준지 상향조정으로 인한 공시지가 상승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른 축사, 창고부지, 태양광 부지의 지가가 상향 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 홈페이지(http://www.imsil.go.kr) 또는 군·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한국감정원부동산시장정보앱, 전화문의(063-640-2261~6) 등을 통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토지관리팀)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이의신청인의 참여 하에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7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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