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6.32% 상승...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임실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4만9,88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6.32% 상승했으며, 운암면 옥정호 주변 전용가능지역 실거래가 상승과 임실읍 농공단지조성사업, 아파트신축개발사업, 도로개설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 홈페이지(http://www.imsil.go.kr) 또는 군·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한국감정원부동산시장정보앱, 전화문의(063-640-2261~6) 등을 통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토지관리팀)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이의신청인의 참여 하에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7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