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전자계약시스템 이용하면 내진 정보 자동 입력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매입·입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여부를 알려야 한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공포하고, 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고 적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는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 4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억울하게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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