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려 차액 꿀꺽…前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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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부풀려 차액 꿀꺽…前 공무원 ’벌금형‘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7.06.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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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은 전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최수진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완주군청 시설공원사업소 재직 중이던 2015년 10월, 업자 B씨(56)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선 9월 B씨에게 “모악산 LED 교체공사를 도급받게 해주겠다. 공사비를 올려서 계약을 체결할 테니 차액을 나에게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1200만원의 공사비를 1800만원으로 부풀려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퇴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600만원을 전액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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