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취소 논란 법정 다툼 비화…군산중앙고-남성고,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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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취소 논란 법정 다툼 비화…군산중앙고-남성고,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추진
  • 투데이안
  • 승인 2010.08.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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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전북도교육청의 군산중앙고등학교와 익산 남성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학교(자율고) 지정·고시 취소 처분에 대해 두 학교가 입학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자율고 지정 취소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게 됐다.

이날 군산중앙고와 남성고는 도 교육청의 결정이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존에 인정한 것을 뒤집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학부모와 학생, 학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예정대로 입학 절차를 추진하고 법적으로도 대응 철자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성구 군산중앙고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결정된 사항에 따라 신입생 입학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장은 또 "학부모와 학생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입학 절차 진행을 위해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즉시 할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홍철표 남성고교장도 "교과부도 인정했던 자율고 지정 내용을 도 교육청이 취소한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군산중앙고와 같이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 신입생 선발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은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및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의 우려에 따라 지정·고시를 취소한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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