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주말내 연이은 수산업법 위반 선박 4척 추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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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주말내 연이은 수산업법 위반 선박 4척 추가 검거
  • 나인기 기자
  • 승인 2017.09.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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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위반 불법조업 연안선망 적발로 서남해 황금어장 수호

최근 전북권 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충남과 전남선적 연안 선망들이 허가 없이 전북 연안에서 불법포획이 성행하고 있다.

부안해안경찰서는 지난 2일과 3일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 서방 약 3.9해리 해상에서 A호(9.77톤, 장항선적, 충남 연안선망) 등 4척이 허가 없이 불법 멸치 포획 혐의로 부안해경에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부안해경서는 특별 단속하던 중 도계를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는 A호 등 4척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주요 단속대상은 연근해선망 어선의 도계 및 조업구역 위반, 무허가 조업, 무허가 어구 적재 등이다.

부안해경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말만 8척, 올해 총 17척의 연안선망을 검거하였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안 해상에 대한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부안해경서는 “ 최근 전북 해상에서 불법포획이 잦아짐에 따라, 부안군청, 서해어업관리단과 9월 5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도 실시하며, 어업인들의 협조와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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