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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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7.09.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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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2017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4,868대의 차량에 총 1억2,9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자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등을 감안해 산정된다.

이번 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며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 일할 계산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0일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를 이용해 가능하며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며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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