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임대료 인상률 2% 초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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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대료 인상률 2% 초반대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09.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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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시장, 부영그룹 사장단에 하가지구 신속 하자보수·복리시설 확충 등 요구
▲ 2일 전주시청을 방문한 부영그룹 봉태열(왼쪽) 고문과 이기홍(왼쪽에서 두번째) 사장 등이 김승수(오른쪽) 전주시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전주하가지구 부영주택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 전국적인 이슈를 몰고 왔다. 그동안 전주시는 임대료 폭리를 거듭해 온 부영을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시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성원을 받았다.
지난 12일 김승수 시장은 부영그룹에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율,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2% 초반대로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청을 찾아온 부영그룹 봉태열 고문과 이기홍 사장에게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 차원에서 이 같이 현실여건을 반영해 임대료 인상폭을 줄여줄 것과 함께 △신속한 하자보수 △복리(편의)시설 확충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의 취지가 시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해서 세제혜택, 수의계약 등 혜택을 줬지 않느냐. 그럼에도 리스크를 감수 않고 일반건설사처럼 하면 안된다”고 부당한 임대료 상한 인상을 지적했다.
부영은 임대료 매년 인상률을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5%씩 인상해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됐다. 이러한 인상폭에 김 시장은 “현장에 가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수백 개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서민들을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5년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문제 등 주거안정을 위해 행정과 변호사, 교수, 언론인,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현장에 시청공무원을 상주시켜 민원해결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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