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 소송남발, 소송변호사에 ‘돈’잔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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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자에 소송남발, 소송변호사에 ‘돈’잔치 배당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7.10.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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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 위한 법조치 비용 650억, 이 중 99.7% 채무자에 부과

채무자들이 소송변호사들의 월급을 주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들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에게 소송과 경매를 남발해 오히려 상환불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국민행복기금, 청산해야 할 이유만 쌓이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이 최근 5년간(‘13~올해 7월)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소송 등 법적 조치 비용이 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7%를 채무자에게 부과했다.
이 법 비용에는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변호사 수수료 311억원도 포함돼 있음이 드러났다. 2013년~2016년 사이의 평균을 내면 변호사 1인당 연 1억 3,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설립 이후 5년 여간 채권을 추심하고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35만 4천여건에 606억, 경매 2,700여건에 43억, 근저당설정 27건에 1200만원, 총 35만 7천건에 650억원이 소요됐다.
여기에는 단순 법정 비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심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돼 있는데 그 금액이 지난 5년간 총 311억원에 이른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을 내 보면 변호사 1인당 연 1억 3,6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용정보사(이하 CA사)에 추심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2,070억에 이른다.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약정을 통해 감면받은 원금이 총 2조 3,600억원인데, 추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이 법 비용과 CA사 수수료가 총 2,7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들이 감면 받았던 원금의 1/8을 다시 국민행복기금에 돌려주고 있는 셈이다.
제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그토록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면 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생계형 재산을 경매에 내놓는 추심전문변호사들의 월급을 제 손으로 내줬다는 사실을 알면 기막혀 하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이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비용으로 부담을 가중시켜 상환불능으로 내모는 결과만 낳고 있다. 비용부담 없이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없도록 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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