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 위한 법조치 비용 650억, 이 중 99.7% 채무자에 부과
채무자들이 소송변호사들의 월급을 주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들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자에게 소송과 경매를 남발해 오히려 상환불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채무자 상대 법 조치 및 비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이 최근 5년간(‘13~올해 7월)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한 소송 등 법적 조치 비용이 6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7%를 채무자에게 부과했다.
이 법 비용에는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변호사 수수료 311억원도 포함돼 있음이 드러났다. 2013년~2016년 사이의 평균을 내면 변호사 1인당 연 1억 3,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여기에는 단순 법정 비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심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문변호사들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돼 있는데 그 금액이 지난 5년간 총 311억원에 이른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을 내 보면 변호사 1인당 연 1억 3,6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용정보사(이하 CA사)에 추심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2,070억에 이른다.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약정을 통해 감면받은 원금이 총 2조 3,600억원인데, 추심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이 법 비용과 CA사 수수료가 총 2,7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들이 감면 받았던 원금의 1/8을 다시 국민행복기금에 돌려주고 있는 셈이다.
제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이 그토록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시키면 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생계형 재산을 경매에 내놓는 추심전문변호사들의 월급을 제 손으로 내줬다는 사실을 알면 기막혀 하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이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비용으로 부담을 가중시켜 상환불능으로 내모는 결과만 낳고 있다. 비용부담 없이 소송과 경매를 남발할 수 없도록 공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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