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복지대상자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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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복지대상자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7.11.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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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는 복지급여 대상자 4,913세대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2개월에 걸쳐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각종 차상위 보장 등 11개 복지급여 수급자의 지원 자격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76종의 소득·재산과 금융재산의 변동된 사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청년층 근로소득공제 확대(근로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이자·배당소득 공제 확대(월1만원→2만원)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확인조사 결과 자격 및 급여변경 예상자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된다.
또한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덕진구 더 챙김 희망이음 서비스 및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연계하여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에 최성식 생활복지과장은 “부정수급 발생 예방을 위해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소득재산의 변동 시 수급자의 자진 신고의무를 다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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