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서, 화물차 적재초과-불량 등 집중 단속
상태바
덕진서, 화물차 적재초과-불량 등 집중 단속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7.11.09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덕진경찰서(서장 함현배)가 적재초과·불량 화물트럭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대형교통사고 요인인 화물차 법규위반(적재초과-적재불량 등)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 간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화물차량 적재함에 물건을 싣고 덮게를 씌우지 않거나 화물 낙하 우려가 있는 적재불량 및 적재초과 차량 등으로 지정차로위반, 꼬리물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덕진경찰서는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화물차 법규위반(난폭운전-적재초과-적재불량  등)위반행위는 대행 단속과 더불어 홍보활동을 병행,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했다.

함현배 덕진경찰서장은 “화물차 적재초과 등 고질적 법규위반행위는 일부 운전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소탐대실 (小貪大失) 행위인 만큼 현장단속은 물론 화물차량 차고지 사무실 등을 방문 화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병행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