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음주운항 일제단속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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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음주운항 일제단속 한다 !
  • 나인기 기자
  • 승인 2017.11.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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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홍보기간 거쳐 12월 3일까지 실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오는 20일부터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4분기(10월~12월) 음주운항 단속건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되었다는 것.

이번 일제단속은 19일까지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 실시할 계획이며, 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어선, 낚시어선, 화물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해상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박상식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요즘 기온이 많이 내려감에 따라 해상에 강풍과 파도가 높게 일어나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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